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의5 (확인증 재발급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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