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0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259조제2항 및 영 제282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매 월말기준(이하“작성기준일”이라 한다)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출 받은 경우 작성기준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집합투자재산의 명세 등 집합투자기구 운용정보를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한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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