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2조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말한다.
1.1.
2.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3.2.
4.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5.3.
6.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 및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개정 2026.5.22>
7.③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성명
3.2.
4.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ㆍ수량ㆍ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ㆍ수량 및 행사가액)
5.3.
6.그 밖에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7.④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2.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3.2.
4.강연이나 설명회, TVㆍ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5.3.
6.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7.⑤
8.제1항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 및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5.22>
9.⑥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주식·주식워런트증권·주식선물·주식옵션·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개정 2026.5.22>
3.2.
4.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ㆍ주권관련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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