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16조 (환매수수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판매회사 변경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환매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다.
②
판매회사를 변경한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해당 펀드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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