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85조 (순위표시대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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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위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순위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1.1.
2.운용실적분류기준 적용시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가 10개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3.2.
4.평가일 현재 운용경과일수가 1년(집합투자기구유형이 전환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의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이고,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이면서,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 설정원본이 10억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5.3.
평가일 현재 유형과 과거 유형이 동일한 경우 <신설 2009.10.27>
6.4.
국내투자형이고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신설 2009.10.27>
7.5.
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신설 2009.10.27>
8.②
9.제1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협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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