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2조의2 (전문투자자의 전문성 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제5항제5호에 따른 "협회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자산운용사로 1년 이상 등록이력이 있는 자
3.2.
4.전문인력규정 제2-7조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로 1년 이상 등록이력이 있는 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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