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96조 (계산업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계산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 회계처리지침을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승인된 지침에 의해서 계산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입력(전산으로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결과물의 대사는 별도의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재산 정보
3.2.
4.주식, 채권 등의 증권종목정보
5.3.
6.주가, 환율 등의 시세정보
7.4.
8.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작업사항
9.③
10.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산출이 완료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회계내역을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제한하여야 한다.
11.④
12.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 제238조제6항 및 영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지시 내역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자료에 적정하게 반영(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되었는지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9>
13.⑤
14.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투자자정보와 운용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