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19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금리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최종결제가격 산출시에 적용되는 국채의 기준수익률을 산정ㆍ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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