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14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운용현황)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하 이 조에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같은 규정 제2조제8호의 기관투자자는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 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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