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0조 (공시책임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3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기타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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