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4조 (호가정보의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7-3조에 따라 보고받은 호가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2.26>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호가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③
호가정보의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제3장 채권장외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