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4조 (호가정보의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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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7-3조에 따라 보고받은 호가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7-3조에 따라 보고받은 호가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2.26>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호가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③

호가정보의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제3장 채권장외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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