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9조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제112조제7항, 영 제114조제2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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