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6조 (조사분석의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