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5조 (수시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89조, 제186조제2항, 영 제9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및 제4-6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②
수시공시 내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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