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2조의2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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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삭제 2023.8.17>

③

제1항에 따른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7-33(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지원 범위)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은 채권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위한 호가정보 등의 탐색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등(거래의 체결 및 결제는 제외한다)을 지원한다.

제7-34(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인력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ㆍ소속회사 등의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35(호가정보 보고의 갈음)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호가정보를 교환(일방의 호가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으로써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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