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조 (컷오프 시간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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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의뢰의 컷오프 시간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운용지시대리인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로부터 평가대상자산 목록 및 계약서 등 기초자료를 입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의뢰의 컷오프 시간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운용지시대리인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로부터 평가대상자산 목록 및 계약서 등 기초자료를 입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정보 제공의 컷오프 시간은 채권평가회사가 전산시스템(File Transfer Protocol 서버 등)에 기초자료를 송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체결내역의 컷오프 시간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산시스템에서 기초자료를 수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집합투자회사로부터 운용지시서를 입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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