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11조 (채권발행정보의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는 채권발행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5장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 등의 공시
<본장 제목 개정 2013.2.13., 20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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