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6조 (증권매매현황)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정보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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