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8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8조 및 제4-34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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