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조의2 (보고 및 공시의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등으로 제7편의 각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방법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연동하여 공시방법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채권장외거래 호가정보의 공시
<개정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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