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5조 (목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헤지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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