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9조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1.
2.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3.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개정 2013.3.29>
4.3.
5.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6.4.
7.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5.
9.경력증명서
10.6.
11.삭제 <2009.9.25>
12.7.
13.삭제 <2013.3.29>
14.②
15.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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