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2조 (복무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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