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7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매매수익률호가 보고 및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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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된 투자매매회사 등은 매매수익률 호가를 매도ㆍ매수별로 매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된 투자매매회사 등은 매매수익률 호가를 매도ㆍ매수별로 매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출한 매매수익률 호가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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