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7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매매수익률호가 보고 및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된 투자매매회사 등은 매매수익률 호가를 매도ㆍ매수별로 매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출한 매매수익률 호가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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