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조 (계좌의 통합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투자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계좌는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1.
2.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3.2.
4.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ㆍ주식워런트증권ㆍ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하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시에는 결제금액(실물결제의 경우에는 상장주권 평가가격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5.3.
6.상장채권 및 공모 주가연계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7.4.
8.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9.②
10.금융투자회사는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에 대하여 입ㆍ출금(고) 및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 및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등의 입금(고)는 예외로 한다.
11.③
12.금융투자회사는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의 투자자가 입ㆍ출금(고)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및 통합계좌 해제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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