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4조 (신탁재산원천징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집합투자회사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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