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2조 (영업보고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1항, 제186조제2항, 영 제9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7>
②
영업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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