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8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차액결제거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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