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14조 (거래내역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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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을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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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을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2.13,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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