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6조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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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2013.5.31, 2015.9.17

1.,
2017.2.16>

1.

삭제 <2021.4.15.>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1년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2013.5.31., 2015.9.17., 2021.4.15.>

3.

그 밖의 투자광고: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나 제2-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9, 2013.5.31>

1.1.
2.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개정 2013.5.31>
3.2.
투자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 <개정 2013.5.31>
4.3.
5.신용등급을 강조하여 표시한 투자광고에서 투자광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해당 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 <개정 2013.5.31>
6.③
7.삭제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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