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7조 (해외투자지역별 현황)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를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투자 지역별 현황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3절 발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제1관 운용실적공시에 관한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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