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7조 (해외투자지역별 현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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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신탁 등은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를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를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투자 지역별 현황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3절 발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제1관 운용실적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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