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3조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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