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6조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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