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6조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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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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