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9조 (채권발행정보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채권장외거래 및 채권장외거래수익률 공시 등에 필요한 채권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채권발행정보를 전산파일 등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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