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문회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투자자문ㆍ투자일임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2.
4.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3.
6.다른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정보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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