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조 (매매거래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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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3.2.
4.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 및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개정 2026.5.22>
5.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1.
2.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3.2.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3.
6.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7.4.
8.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9.5.
10.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1.6.
1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13.④
14.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 및 해당 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주식·주식관련사채·신주인수권·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5., 20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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