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1조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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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대금을 헤지자산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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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대금을 헤지자산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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