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9조 (심사수수료의 징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의 징구 기준 및 금액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0.>

제5절 제재 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