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5조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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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전환한 투자자의 성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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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전환한 투자자의 성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1.
전문투자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개정 2019.11.20>
2.2.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개정 2019.11.20>
3.3.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및 지정의 효력기간 <개정 2019.11.20>
4.4.
전문투자자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등 <개정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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