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5조 (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변경 시 준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그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변경할 운용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는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을 준용한다. 다만, 최초 일임계약 체결 시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4.운용대상 상품을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는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각 목을 준용한다. 다만, 최초 일임계약 체결 시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3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21.5.20]
5.제6편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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