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8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①
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4.9.18>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4-1조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나.
전문인력규정 제2-2조제1항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2.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10.1.29, 2011.1.26, 2014.9.18>
가.
전문인력규정 제4-1조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나.
전문인력규정 제2-3조제1항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3.
삭제 <201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9.18>
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나.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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