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8조 (단기물 발행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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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파생결합사채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지급조건의 달성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은 가능하나, 해당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경우에도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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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파생결합사채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지급조건의 달성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은 가능하나, 해당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경우에도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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