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7조 (평가가격의 모니터링)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게 채권가격평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채권평가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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