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7조 (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가격비율(이하 이 조에서 "중도상환가격비율"이라 한다)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중도상환가격비율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차액결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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