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1조 (비교광고)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유형별 판매실적 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5.31, 2015.9.17>
1.1.
2.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3.2.
4.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공시자료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개정 2010.1.29, 2013.5.31, 2015.9.17>
5.3.
6.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2년 및 3년 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의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표시하되, 연 단위 비교대상 내의 백분위 순위 또는 서열 순위 등을 병기할 것. 이 경우 평가자료에 포함된 전체 비교대상의 수를 근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5.31, 2015.9.17>
7.4.
평가자료의 출처 및 공표일을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2013.5.31>
8.5.
9.삭제 <2010.1.29>
10.6.
11.삭제 <2013.5.31>
12.제4절 투자광고의 심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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