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7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2.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1.1.26., 2013.12.13., 2021.4.15.>
3.2.
4.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3.8.29, 2013.12.13>
5.3.
6.삭제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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