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0조 (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국채수익률 보고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권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국고채전문딜러로 한다.
②
<삭제 2011.4.27>
③
수익률 보고회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지정취소 및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수익률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월 3회 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7-22조제2항에서 정한 수익률 보고시한을 초과한 경우 협회는 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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