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80조 (일반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가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개정 2009.10.27>
1.1.
운용실적분류기준 <개정 2009.10.27>
2.2.
집합투자회사 <개정 2009.10.27>
3.3.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개정 2009.10.27>
4.4.
집합투자기구(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개정 2009.10.27>
5.5.
운용보수ㆍ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개정 2009.10.27>
6.6.
7.영 제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익률. 영 제94조제2항제7호 단서의 원본액은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1조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법 제233조의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을 기준으로 하며, 50억을 기준으로 별도로 비교ㆍ공시한다. <신설 2010.6.13>
8.②
9.제1항 각호의 세부적인 구분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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