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85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신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30>
3.가.
4.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5.나.
6.금융공학 등 신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상품 또는 서비스
7.다.
8.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9.2.
10."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3.
12."신청회사"란 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13.제2절 신상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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