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3조 (투자설명서 제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투자설명서가 협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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